코로나가 재유행하게 되면서 걱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속에서 2차 재난지원금 시행을 두고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결국 정부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 더 취약한 계층을 골라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한 4차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7조 8천억원이 편성된 4차 추경예산에는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가족돌봄비용이 포함되었으며,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도 총 3천 5백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대상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대상은 재산과 소득요건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재산은 6억원 이하여야 하며, 중소도시는 3억 5천만원, 농어촌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가구를 소득별로 줄을 세운다고 봤을 때, 정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 중위 소득 75%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3인가구를 예를들어 소득이 290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2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대상이 됩니다. 가구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의 긴급생계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속한 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가급적이면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불가피하게 늦어지는경우에도 추석전까지는 지원대상자임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제외대상

 

정부에서 저소득층이나 긴급생계관련 운영중인 다른 프로그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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