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신혼을 꿈꾸는 예비부부라면 결혼준비를 거치면서 조금씩 결혼은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준비해야할 많은 것들 중 역시 가장 큰 부담은 함께 살아갈 집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정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진행하는 전세임대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입주자 모집이 기존대비 많이 완화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자격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혼인 7년이내 부부까지만 신청가능 했으나, 2020년 완화된 조건으로는 혼인 10년이내 부부까지도 자격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청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 (자녀나이 만13세 이하)
또한 소득과 자산, 세대 자격검증 대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득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여야 하는데,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하며, 해당가구가 보유한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은 28,8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은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으로 자격검증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될 자격 검증대상으로는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태아가 해당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예비신혼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m2 이하 (다태아가정 또는 5인 이상 가구인경우 85m2 초과가능) 국민주택으로 전세나 보증부 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단독, 다가구,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모두 해당됩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대한 기준은 취사 및 세면이 가능한 화장실과 바닥난방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조건과 기간
지원규모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며 전세보증금의 95%까지 대출지원합니다.
수도권을 예로 전세금 1억2천만원 주택이라면 95%에 해당하는 1억1천4백만원까지 대출지원하며, 5%에 해당하는 차액 6백만원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차액분에 대해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0.2%, 미성년 자녀가 있는경우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이상 0.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대를 적용받더라도, 최저 금리 1.0%보다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2020년 6월 8일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공지되었으나 청약 신청 호수가 초과되는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요청서류를 스캔해서 LH청약센터 apply.lh.or.kr 에 제출하면 접수가 되며 심사를 거쳐 약 10주내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생에 한번만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의부담을 덜 수 있으며 나아가 목돈 마련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적극 활용하시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