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슬슬준비해야할 시즌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이기에 내년 연말정산에 대한 걱정도 앞서는데요. 보통 금융사의 절세상품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에서 연금저축도 재테크의 수단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목차


     

    2014년까지 소득공제 연금저축 상품으로 운영되다가 2015년 세법이 바귀면서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상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1년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낼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이 낮아지면 이에 따른 세금도 낮아지는 것이고요.

     

     

    변경된 현행제도는 세액공제 입니다. 세액공제란 내야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내야할 세금이 100만원인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세금으로 7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과 노후준비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 개인연금저축은 연봉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연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이 되는 연봉액은 5,500만원입니다. (자영업자는 4,000만원)

     

     

    5,500만원보다 높으면 13.2%, 낮으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세액공제액의 최대한도인 40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했을때, 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66만원이 됩니다.

     

     

    아울러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 혜택은 52.8만원이 됩니다. 단, 근로소득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가 되니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시 주의할 점

     

    개인연금저축은 명칭 그대로 연금상품입니다. 즉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중요하죠, 만 55세 이후입니다. 아울러 연금 수령시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입한지 5년~10년 사이에 해지하게 될 경우에도 중도해지 위약금에서 16.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해지없이 장기간 납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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