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020년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5,392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의 경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가구가 구비된 풀옵션급에 해당하는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도 높은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3차에는 앞서 언급한대로 총 5,392호를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에 걸쳐 공급하게 됩니다. 이 중 992호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4,4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구역별로는 경기도가 청년 66호, 신혼부부I 696호, 신혼부부II가 427호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서울시 (청년 16호, 신혼부부I 316호, 신혼부부II 401호)와 부산시 (청년 375호, 신혼부부I 448호, 신혼부부II 283호)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대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로 미취업자)

     

     

    순위별 입주자 순위는 1~3순위로 구분되며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총자산과 자동차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단, 2순위부터는 신청자와 부모의 총자산과 자동차 합계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소득기준 70%이하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I 유형은 다세대 주택위주로 임대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기준 10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II 유형은 시중시세의 60%-70%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에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10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유연하게 상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과 신혼부부I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보증금을 높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가 24만원인경우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대신 월세를 20만원을 낮춰 매월 나가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이 높은 신혼부부II 유형의 경우, 반대로 월세를 높이는 대신 보증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 월세를 40만원으로 인상하는대신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낮출 수 있어 목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청년유형의 경우 8월 11일부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8월 17일 부터 각각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일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일자>

     

    신청사이트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인터넷 LH청약센터 및 모바일 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홈페이지→청약센터→청약신청 (매입임대/전세임대)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LH청약센터 게시판 또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도시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호에 대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및 대전도시공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대상자가 발표되면 주소지 관할구역을 참조하여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와 장소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제출서류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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